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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올해 10월부터 신혼부부 '결혼살림장만비' 100만원 지급예정

2025-04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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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올해 10월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'결혼 살림 장만비'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.

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올해 2인 기준 589만여원)이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 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로 현금 또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하며 2만여쌍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.

서울시는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80%(2인 기준 707여만원)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. 지난해 서울 출생아 수는 1월(-9%)과 3월(-4%)을 제외하고는 매월 전년 동월 대비 늘었다.





한국의 결혼 지원 정책

  1. 서울시: 올해 10월부터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'결혼 살림 장만비'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 예정 (소득 기준 적용)

  2. 전국 지자체별 지원:

    • 대전시: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 500만원
    • 밀양시: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원 (지역화폐)
    • 구미시: 신혼부부에게 100만원 상품권
    • 순창군: 결혼장려금 1,000만원 (분할 지급)
    • 의령군: 결혼 장려금 150만원
    • 부산 사하구: 중매 성공 시 다양한 지원 (결혼축하금 2,000만원, 주거 지원 등)
    • 영천시, 부여군 등 다수 지자체: 결혼장려금 지급

  3. 세제 혜택:

    • 결혼세액공제 제도: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, 최대 100만원 세액 공제
    • 부부 공동명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

  4. 주거 지원:

    •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
    •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