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(웨딩플래너)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'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'를 제정했습니다!
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!
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(웨딩플래너)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: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접수 건수가 2021년 790건에서 2023년 1,293건으로 증가
- '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'의 일환으로 추진
- '스드메'(스튜디오 촬영, 드레스 대여, 메이크업) 관련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문제 개선이 목적
- 6개월간의 실태조사와 4회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와 대행업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표준계약서 마련
웨딩컨설팅 표준계약서는 첨부파일 확인
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(웨딩플래너)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'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'를 제정했습니다!
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!
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(웨딩플래너)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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